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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부동산 건설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외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등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였으나 E, F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E, F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8. 경 제주시 G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H)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E가 소유한 I 토지에 대한 입목조사를 위해 직원 J에게 현금으로 찾아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0,577,245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E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5. 6. 1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 법인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8,484,550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F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5. 10. 1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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