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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으로서 예식비용 및 식대 등을 손님들 로부터 현금 등으로 교부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회사에 보고 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직원관리, 출장 뷔 폐 영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연회 부 차장으로서 예식 등 행사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경부터 위 웨딩 홀에서 개최되는 결혼식의 식대를 실제보다 줄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 G에게 보고 하고 그 차액을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16. 13:00 경 위 웨딩 홀에서 혼 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744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해 회사에는 그 중 628만 원만 입금하고 차액인 116만 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3. 3. 10.부터 2014. 12. 6.까지 합계 금 41,2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4. 위 웨딩 홀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출장 뷔페를 ‘H’ 이라는 다른 뷔페업체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 세금 계산서 등 장부상에는 H에 주어야 할 뷔페대금을 8,750,000원으로 하여 피해 회사 자금에서 8,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H에는 그중 7,254,000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1,496,000원( =8,750,000 원 -7,254,000원) 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12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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