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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3가단2727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A는 2012. 11. 5. 22:36경 B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도지신호대 앞 약 100m 지난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소유 D(앞번호) 현대차량수송트럭(이하 ’D 차량‘이라고 한다), E(뒷번호) 차량운송풀트레일러(이하 ’E 차량‘이라고 하고, D 차량과 E 차량을 통칭하여 ‘원고 차량들’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휴차료로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11. 6.부터 2013. 4. 1.까지 146일간 원고 차량들을 수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대차료 26,280,000원(= 트레일러 1일 휴차료 180,000원 × 146일), 영업손실 29,430,631원(= 월평균 수입액 6,047,390원/30일 × 146일), 직불 차량수리비 10,452,150원 합계 66,162,781원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762,7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A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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