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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858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129,012원, 원고 B, E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은 2013. 12. 19. 18:5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J주유소 방향에서 맞은편 외동사거리 방향 도로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 오는 원고 A 운전의 K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 12,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여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다

거나 원고 차량의 운행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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