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C 답 29㎡, D 답 1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5.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주시 C 답 29㎡, D 답 1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5. 13. 접수 제56045호로 2016. 4.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6046호로 2016. 4.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 사건 지상권등기’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남편 E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리인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 지상권 각 설정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하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던 중, F이 2016. 4.경 원고가 F의 채무 중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당장 지급은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알려 주어,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이 원고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