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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원고 대표이사 D의 처의 외사촌이며, E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아래에서는 살펴보는 바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다.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C는 피고로부터 대출기한을 대출시행일인 2012. 12. 28.로부터 36개월, 이율을 변동금리, 지연이율을 연 18%로 각 정하여 1,6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C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E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27. 채권최고액 1,9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C는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4. 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22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같은 날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5. 12. 8. C에게 대출기한을 2016. 12. 28.까지로 연장해주었고, 2016. 12. 29. 대출기한을 2017. 12. 28.까지로 재차 연장해주었다.

이 사건 경매의 진행 경과 C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7. 4.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F). 이에 원고는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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