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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090
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심야에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녹인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수회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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