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과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고 한다) 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강도 살인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들 각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살인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청구가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을 각 무기 징역에 처하였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피고 사건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살인 피고 사건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만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 단
가. 강도 살인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⑴ 범행의 계획성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범행이 강도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특별 가 중인 자인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도 범행뿐만이 아니라 이에 결합된 살인 범행까지 저지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강도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