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2017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처와 딸, 부모와 1급 장애를 가진 여동생 등, 피고인 B는 아버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고인 A는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60g을 구입하고, 피고인 B에게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0g을 판매하고, 대마 약 343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마를 구입하고, L, Y, Z, AA, AF 등에게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1g을 판매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흡연 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75g을 소지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거래하는 중간 유통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대마 거래 횟수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거래상대방도 다수여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