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7-9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내지 강도상해방조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머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는 남성을 유인하여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소위 ‘술팅’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범행을 방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2. 20.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