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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0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50여명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부행위의 내용이 금품 보다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술과 안주 등이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기부행위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고, 피고인 B는 E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는 이후 D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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