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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마약류를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 503g을 밀수하여 소지하였고, 공범으로부터 불법마약류임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면서 8회에 걸쳐 매도 또는 교부하였으며(매수인 중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학생도 있었다), 2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아 그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과정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이전인데도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밀수입하였거나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후 경찰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허브마약 공급자 및 허브마약 매수자들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알파-피에이치피(α-PHP,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허브로 제조되지 않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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