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8,3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일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전남 완도군 E 대 29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있는 사람이고, 위 지상 건물은 여관 및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E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16. F에게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F과 체결하였다.
다. F은 2018. 4.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객실의 화장실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 등의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F과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 객실의 화장실 타일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① 2018. 4. 19. 600만 원, ② 같은 달 27. 100만 원, ③ 2018. 5. 31.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6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F은 2018. 4. 20.경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 등의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8. 5. 7.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일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① 2018. 6. 26. 285만 원, ② 같은 해
7. 2. 200만 원, ③ 같은 해
8. 15. 100만 원, ④ 같은 해
9. 6. 300만 원 ⑤ 같은 해
9. 11. 150만 원 합계 1,035만 원(285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