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6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26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7.경까지 김제시 C 지상에 1층 제1, 2종근린생활시설(정육점 및 식당), 2층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2013. 2.경 원고와 그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7.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7.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15.부터 2014. 1. 17.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옵티마일송구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375,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공사 범위는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철근큰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시멘ㆍ적벽돌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천정공사, 잡공사 및 기타, 지붕 및 홈통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부대공사’로 하고 나머지 내장공사 등은 피고가 직접 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내장공사업자인 피고의 형 D 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약정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50,457,3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26,257,300원(375,800,000원 150,457,3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3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3,267,3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