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26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7.경까지 김제시 C 지상에 1층 제1, 2종근린생활시설(정육점 및 식당), 2층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2013. 2.경 원고와 그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7.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7.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15.부터 2014. 1. 17.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옵티마일송구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375,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공사 범위는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철근큰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조적시멘ㆍ적벽돌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천정공사, 잡공사 및 기타, 지붕 및 홈통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부대공사’로 하고 나머지 내장공사 등은 피고가 직접 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내장공사업자인 피고의 형 D 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약정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50,457,3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26,257,300원(375,800,000원 150,457,3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3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3,267,3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