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피고가 발주한 D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018. 7.경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일시 공사명 공사금액 2016. 12. 15. E 내부 인테리어 공사 757,900,000원 2017. 1. 3. E 외부 석공사 60,786,800원 2017. 12. 1. F 내부 인테리어 공사 968,000,000원 2018. 3. 4. F 석공사 80,837,350원 합계 1,867,524,150원 2) 원고는 피고와 D 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전공사 및 입주청소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각 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였다.
일시 공사명 공사금액 2015. 10.경 입주청소 693,000원 2016. 6.경 청소 2,959,000원 2016. 8.경 수전공사 4,284,500원 합계 7,936,50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E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756,580,000원, E 외부 석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1,000,000원, F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석공사의 공사대금으로 87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33,880,650원(= 1,867,524,150원 7,936,500원 - 756,580,000원 - 11,000,000원 - 8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