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아래 제3항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아들인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2. 9. 6. 접수 제86162호로 전세금 2억 원, 전세권자 C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임료 및 장비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5. 13. D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083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458, 대법원 2015다216307, 이하 ‘이 사건 인도 등 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이후인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연체임료 등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D에 가지는 채권은 합계 184,470,142원(= 연체임료 등 74,127,069원 장비 등 매매대금 잔액 69,530,000원 기타 임대차 관련 채권 40,813,073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위 채권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D의 공제항변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2016. 10. 5.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