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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1262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기각 이유

가. 원고들의 채권 중첩관계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인바, 공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채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권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증금 공제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청구채권 총 합계액 4,050,000원 × 1/2 = 2,025,000원 2020. 4. 1. 이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 매월 1,750,000원 × 1/2 = 875,000원

나. 피고들의 채무 중첩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및 202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피고들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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