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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1163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가. 피고들의 채무 중첩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20. 1. 10.부터 주문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피고들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의 채권 중첩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인바, 공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채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권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봉산에 대한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자신의 1/3 지분 비율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019. 3. 16. ~ 2020. 1. 9.까지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연체료 청구채권 총 합계액 14,999,851원 × 1/3 = 4,999,950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20. 1. 10. 이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 월 합계액 4,131,400원 × 1/3 = 1,377,1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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