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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310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0. 9. 1.부터 2020. 8. 31.까지, 월 임료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3. 1.부터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다.

2020. 7. 6. 원, 피고는 피고가 2020.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의 임대료 3,200,000원을 감면하여 주며, 피고가 2020. 8. 31. 까 지의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미납 공과금 668,690원을 대납하였다.

바. 위 인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 복구비로 3,900,000원이 소요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1, 2, 갑제 2호 증, 갑제 5호 증의 2, 3, 갑제 6호 증, 갑제 7호 증, 갑제 8호 증의 1 내지 4,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연 체임료로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의 임료 6,400,000원, 미납 공과금 668,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중 5,000,000원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남은 연 체임료 등은 2,068,69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68,690원( 계산 : 연체 임료 등 2,068,690 원 원상 복구비 3,900,000원) 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기로 하고 연체 임료 등을 모두 정 산하였으므로, 추가로 연체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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