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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20942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23,17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4.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3,171,935원 및 이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근질권 한도액 23,398,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게 가지는 임료, 연체임료, 관리비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근질권 한도액 23,398,000원의 반환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임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및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채권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만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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