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D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문화원 사무실에서 문화원 외부 위탁교육 수입이 보관되어 있던 문화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를 문화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문화원 원장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로 580,200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5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문화원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 농협 계좌(I)에 보관된 돈을 위와 같이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체하여 합계 91,957,6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제출자료(예금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은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9,2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