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고양시 일산동구 D타워 4동 8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의 회계 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6. 1.부터 C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3. 고양시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고양, 서울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산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1(A 국민연금 관련), 첨부3(I 국민연금 관련), 첨부4(2010년 임용자 미정산 보수), 첨부5(교육비 횡령), 첨부6(경기도 파견공무원 수당), 첨부7(제9차 이사회 호텔대실료 및 빔프로젝터), 첨부8(국제협력비), 첨부9(국제협력비), 첨부11(법무부 파견공무원 수당), 첨부12(홍보위원 자문비), 첨부13(뉴스레터), 첨부14(연구원 영문에디터 인건비), 수사보고(C에서 (주)가교 여행에 입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배상신청대리인의 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