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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2 2018가합2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안수리조합은 1952. 2. 28.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가, 1981. 2. 13. 동진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동진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부안수리조합은 1958.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장동리 일원에 농지개량시설인 고마저수지를 준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수면 및 토지로 각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1960. 9. 9. 별지 목록 제9, 10,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2. 6. 13. 별지 목록 제2 내지 5, 18, 1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6. 9. 1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9. 12. 4. 별지 목록 제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0. 12. 27. 별지 목록 제7, 15, 2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12. 12. 별지 목록 제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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