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2 2016가단70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용정수리조합은 1942. 10. 27., 도화수리조합은 1944. 11. 20., 풍토수리조합은 1953. 6. 17., 풍양수리조합은 1956. 4. 30., 두원수리조합은 1943. 5. 17.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 이하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8. 25.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고흥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2) 동강수리조합은 1944. 5. 2., 사정수리조합은 1945. 1. 17.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8. 25.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암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3) 고흥수리조합과 동암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음)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고흥토지개량조합과 동암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고흥토지개량조합과 동암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5)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