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8. 25.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고흥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2) 동강수리조합은 1944. 5. 2., 사정수리조합은 1945. 1. 17.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8. 25.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암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3) 고흥수리조합과 동암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음)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고흥토지개량조합과 동암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고흥토지개량조합과 동암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고흥농지개량조합과 동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5)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