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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50 경 동해시 송정 중앙로 55에 있는 신한 은행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 옆부분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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