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50 경 동해시 송정 중앙로 55에 있는 신한 은행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 옆부분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