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 피고인은 2017. 2. 11. 22:1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1 세 )를 보고 “ 이 새끼야 너희들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에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F에게 달려가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2] 피고인은 2017. 3. 10. 02:49 경 동해시 붉은 언덕길 61-2에 있는 ‘24 시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관사 2길 9에 있는 ‘ 조선 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