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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3 2016가합15825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7. 조합장 선거일 및 후보자를 공고하였고, 2015. 3. 11.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이 사건 선거에서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의 임원결격사유 및 피선거권에 관한 관련법령 및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라. C은 2003. 2. 28.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농신보가 200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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