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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3 2016가합2174
조합장 당선결정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다. 피고의 정관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표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제1항 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라.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조합장 후보로 D, E, F, C이 출마하였다.

이 사건 선거 결과 D가 1,335표, E이 1,131표, F가 410표, C이 1,461표를 득표하여 C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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