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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69160
해임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5. 2. 15.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2013. 3. 1. 비상임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9. 4. 피고로부터 2014. 9. 3.부터 2015. 9. 2.까지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사업이용실적 기준인 2,400만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정관 제56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의 임원(비상임이사)직에서 2015. 9. 3.자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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