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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1768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한 업종별 D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9. 2. 26. 피고의 조합장선거 절차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조합장선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1. 원고가 선거일 공고일인 2019. 2. 21.을 기준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를 제외한 단독후보자인 E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D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D조합, F단체, G은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D조합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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