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 2018. 2. 14. 임기 4년인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1호 생략)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 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피고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11호 생략)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400만 원 이상
나.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4,000만 원 이상
다.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6,000만 원 이상
라.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50만 원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