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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9가합11070
이사 지위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 2018. 2. 14. 임기 4년인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1호 생략)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 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피고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11호 생략)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400만 원 이상

나.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4,000만 원 이상

다.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6,000만 원 이상

라.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50만 원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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