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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고정56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6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관리하는 ‘E’ 주택의 301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위 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주택의 103호 세입자인 피해자 F(여, 47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흉요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판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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