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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5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역무원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9:40경 서울 강서구 B역 10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37세, 남)이 발권을 하고 나가야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을 강하게 끌고 가려는 피해자에 대한 대항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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