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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공무원 E의 태도에 화가 나 큰소리로 얘기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아니하여 이를 피하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뜯은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 부평구 D 주민센터에서 여행바우처 신청 문제로 그 곳 공무원인 E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주민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상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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