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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충북 옥천군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을 만나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밀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화질 및 확대개선 CD 피의자 D 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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