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울렛의 시행사로 지하상가 49개를 소유한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C 아울렛 B동 208호 상가의 소유자이며, F은 위 상가 B동 113호를 임치하여 인터넷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C 아울렛은 파주시 G에 소재하고 2008.경 약 6,000평, 지상 3층, 지하 1층 총 A동 ~ J동까지 10개동, 지상 256점포, 지하 49개 상가와 지하주차장은 500평의 10개로 나누어진 약 5,000평 주차공간을 갖춘 쇼핑몰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파주시에 대형 쇼핑몰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반면, C 아울렛은 시행사인 ㈜D에서 분양을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여러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그 이미지가 하락하여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가 소유자들은 C 아울렛 관리단을 결성하고, 부동산 전문업체인 ㈜H와 계약을 체결하여 C 아울렛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권한을 모두 ㈜H에 일임하였다.
그러나 2015. 6. 중순경 ㈜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되면서 지하 49개의 상가가 법인 명의라 하며 지하 공용주차장 2개 1,000평에서 위 ㈜H에서 관리단, 관리업체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 상가 A동 115, 116호를 임차한 피해자 I이 J라는 상호로 완구류, 잡화 도소매업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들을 피고인이 2015. 7.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그 물건들을 치우라고 하였고, 그 기간이 지나자 2015. 7. 31.경 지하 공용주차장 입구에 셔터를 내리고 쇠사슬을 걸어 열쇠로 잠금장치를 한 후 피해자 I에게 2014. 8.부터 2015. 7. 31.까지 1년간 주차장에 보관된 물품의 보관료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