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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8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 월드 후문 1 층에서 피해자 C( 남, 당시 37세 )에게, “ 롯데 월드 D 옆자리에 내년 3 월경 가맹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줄 테니, 소개비와 영업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옆 매장에는 이미 E 매장 등이 입 점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롯데 월드 관계자와 구체적인 입 점계획을 논의한 바 없어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 시켜 줄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며, 위 매장은 롯데 월드의 리 뉴 얼 과정에서 2012. 3. 경 매표소 및 연간회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G) 로 2010. 11. 18.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를 매장에 입점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또는 롯데 월드 관련 매장에 입점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에버랜드, 롯데 월드 등에서 브랜드 화장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점포를 임차 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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