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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78;공1996.8.1.(15),2228]
판시사항

[2]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위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목이 답이나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대지로 완전히 전용되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 제4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3. 10.경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인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답 562㎡ 지상에 무허가로 사찰건물 4동을 건축하였다가 판시와 같이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1985. 7.경 위 사찰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함과 아울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 후 위 사찰 주위에 주택 등이 많이 들어서게 되자 위 지역은 1986. 12. 2.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고시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당시 부산직할시장은 위 도시계획구역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지보전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농수산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사실, 원고는 소외 2 등 7명과 함께 1992. 5. 15.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사찰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취득목적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사찰건물을 철거하고 1992. 11. 17. 각자의 매수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한 결과 원고 몫으로 (주소 2 생략) 답 49㎡를 소유하게 되자, 그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의 무허가 사찰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1973. 10.경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그로써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대지로 완전히 전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지보전법 소정의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등에 포함된 농지는 건축허가를 얻는 등 구체적인 전용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농지조성비 부담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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