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7고정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때에는 도로의 너비를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도시지역 인 전 북 고창군 B 외 1 필지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 인 너비가 최고 4m( 중앙 선에서 담장까지 거리 2m )에서 최소 3m( 중앙 선에서 담장까지 거리 1.5m) 인 지점에 벽돌로 높이 1.1m, 가로 38.6m 의 담장을 쌓는 방법으로 최고 1.5m에서 최소 1m까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게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쌓은 경위, 담장의 현황( 아직 철거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위법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초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