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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7고정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때에는 도로의 너비를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도시지역 인 전 북 고창군 B 외 1 필지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 인 너비가 최고 4m( 중앙 선에서 담장까지 거리 2m )에서 최소 3m( 중앙 선에서 담장까지 거리 1.5m) 인 지점에 벽돌로 높이 1.1m, 가로 38.6m 의 담장을 쌓는 방법으로 최고 1.5m에서 최소 1m까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게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 고발 상건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도로 지정 허가 신청 관련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공고한 건축법 상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건축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어 담장을 쌓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쌓은 경위, 담장의 현황( 아직 철거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위법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초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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