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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1337
위반건축물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2쪽 1행부터 4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46조 1항에 의하면,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하고, 여기서 “도로”는 일정한 규격 요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인 2003. 11.경 적용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길이가 11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가 3m이면 위 법률에서 정한 도로의 규격을 갖추게 된다.

을 갖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구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이거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구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를 의미한다.

그런데 을9~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C 도로가 폭 6m, 길이 24m의 막다른 도로여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규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도로에 대하여 위 ①과 같은 고시나 위 ②와 같은 공고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C 도로는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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