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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건축면적 72.36㎡ 의 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토지 건축물의 담장을 휀스 (13.8m) 및 블록 (0.6m )으로 축조하면서 이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53cm 넘어서게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 현황, 현장사진 대지

1. 지적 현황도

1. 수사보고( 담장 축조 일시에 대하여)

1. 경산 시청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4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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