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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누63202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16행의 “D의 의무사항이고 원고의 의무라 할 수 없다.”를 “D의 의무사항으로 이미 이행했어야 할 부분이어서, 원고의 의무라 할 수 없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의 의무라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호는 대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보차혼용통로(이하 ‘이 사건 보차혼용통로’라 한다)는 도로의 길이가 46m 이상인 막다른 도로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최소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하는 점(G지구 지구단위계획상으로도 그러하다), G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24조 제6항은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사업시행자(건축주 등)가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보차혼용통로가 미개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차혼용통로는 소외 D 소유 성남시 수정구 E 대 1,559㎡ 중 1,32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D 소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보차혼용통로로 조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D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D이 도로에 포장을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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