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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7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재 로터리 쪽에서 여서 로타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고,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사진, 검시사진, 제한 속도 안내 표지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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