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 대로에 있는 오리 교 앞 도로를 남해 해성 고등학교 방면에서 남면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C(76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현장 검증, #1 차량 속도 측정결과)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