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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3. 00: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차로의 1 차로를 도로 교통공단 방면에서 상 왕십리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2 세) 이 차도를 뛰어들어 무단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89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10:12 경 한양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호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많이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 인의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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