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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8 2016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0:35 경 이천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모가면 쪽에서 반월성 쪽으로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로 뚝방 길에서 다른 자동차가 진 출입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2km 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 뚝방 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7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코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심 폐정지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체 검안서 (E)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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