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 7. 8. 망 S(원고의 부), 망 H(피고 C의 시아버지이자 피고 D, E의 조부), 피고 B 3인 앞으로 각 1/3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S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82. 7.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3. 12. 7. T(원고의 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H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93. 8. 7. 원고 및 I(피고 B의 아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1994. 8. 5.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 11. 21. 망 F(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E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어 2005.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T의 1/3지분에 관하여는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B의 2/3지분에 관하여는 2013.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1. 28. 각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 F는 2011. 12. 2. 사망하였고, 피고 C, D, E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23, 24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