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상서면 백석 교 부근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상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1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목포 냉동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상서면 백석 교 인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