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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49』 피고인은 2015. 11. 8. 18:5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3세)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로부터 “ 너는 왜 맨날 우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느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밀고,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54 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3』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J에 있는 K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봉동 농협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삼거리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다른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27 세) 가 운전하는 M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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