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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송학 사거리 앞 도로를 부 안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송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9:4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 천하일 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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